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진=다음 인물검색)

[이코리아]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이 약 한달 전 박근혜 대통령(64)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한 개인형 비리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지난해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었던 이석수 특별감사관은 최근 감찰 진행 상황을 특정 언론사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내용은 외부 누설이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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