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영세 상점의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액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신경민·김종회·김경진·위성곤·황희·추혜선·이찬열·박 정·김두관·유은혜 의원 등 야3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말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9314만장이고 이용금액은 536조원이 넘으며 체크카드의 발급건수는 1억527만장에 이용금액은 131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됐고 1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슈퍼마켓, 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의 거래 비중은 90%에 달하고 택시의 경우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2.5%에 달해 영세 상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법안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포함)업자들이 1만원 이하의 결제 거래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와 편의점, 슈퍼마켓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영세 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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