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iCOOP생협 등은 김광수 의원, 김현권 의원, 윤소하 의원과 함께 국내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지원 기자)

[이코리아] =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iCOOP생협 등은 김광수 의원, 김현권 의원, 윤소하 의원과 함께 국내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는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문선혜 변호사,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이종인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전종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김지원 기자)

토론에 앞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GMO표시제도의 각종 면제사항을 없애고 법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 먹거리 등 건강·안전에 대한 내용이 공론화 돼야 할 것"이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GMO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도 현재 GMO표시에 대해 관심이 들끓고 있다. GMO 최대 수입국인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고 또 취하려는지 등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다. 일단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선혜 변호사가 토론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지원 기자)

이날 토론회 발제는 시민단체 iCOOP의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문선혜 변호사가 맡았다. 

문 변호사는 "이번 토론에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GMO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특히 국민 기본권과 GMO표시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현행법에 따라서 GMO표시제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 내용에 따르면 현행 GMO표시제는 GMO표시대상이나 표시기준, 표시의무자 등에 대해 표시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GMO식품성분 완전표시제도 도입 이유는 식품시장이 산업화하면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어야 소비자 권리, 알권리,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다. GMO표시제는 그 권리를 보호하는 본질적 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GMO표시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표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GMO표시제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는 소비자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토론을 통해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표시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GMO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GMO표시제 개선에 대한 내용과 함께 GMO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윤소하 의원은 "GMO표시제와 관련해 식약처의 관점과 태도가 문제다. 나를 포함해 국민들은 GMO에 대해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는 GMO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을 둘 수 없을 만큼 GMO가 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사실 위험성을 알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정부가 안전하다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GMO안전성에 대해 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에도 정부는 '안전하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고 있다. 국민은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실련이 지난 2014년에 'GMO에 대해 알고 먹자'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했어야 하는데, 안해서 결국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까지도 식품 대기업들의 편에 서서 "기업의 이미지가 저하돼 GMO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식약처의 태도도 문제라며 비난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1일 있었던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법원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GMO정보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면서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는 국민이 아니라 기업을 더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식약처는 '결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관련 소송 중 식약처는 1심에서 '대량의 유전식품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될 것'이라고 명백히 주장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태도가 국민의 걱정을 더 키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GMO를 원재료로 한 GMO식품의 표시를 규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와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자 식약처는 의견수렴 기간을 20일까지로 한달 연기했다.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식약처는 각계 입장을 반영해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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