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법정 유급휴일' 지정

김성태 의원. (사진=김성태 의원실)

[이코리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새누리당)은 대체휴일에 근로자가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 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휴무에 관해서는 개별 기업에 맡겨 놓고 있어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 등에 따라 대체휴일 휴무 여부가 제각각이다.

김성태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시행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대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휴일이 양극화되는 '반쪽 연휴' 문제가 근로자 간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을 도입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대체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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