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심상정 의원실)

[이코리아]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5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최고임금법' 발의에 이은 두 번째 불평등과 격차해소 법안이라는 게 심상정 대표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회찬, 김경진, 김종대, 박남춘, 오제세, 이정미, 윤소하, 추혜선,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심상정 대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19대 정의당이 발의했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법안을 하나로 묶어 마련했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내놓은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 등 '정의로운 경제 실현' 공약의 실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번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수탁·위탁기업이 사전에 설정된 공동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목표달성시 약속된 배분규칙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핵심과제로 인식돼 왔지만 대기업의 반감과 오해로 도입이 지연돼 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선정과 운용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이 다툼이 있는 업종에 진입하는 경우 중소기업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심 대표는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한국경제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반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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