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개정안 발의

[이코리아] = 정부가 비공개로 경제 정책을 정하는 '서별관 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수조 원의 지원금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은 각 공공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운용실적과 회의록 등 활동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정보의 공표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국민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4조 5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 회의'와 같은 비공개, 비공식 회의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조차 밀실행정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민병두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회의록을 남겨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명확히 밝혀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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