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동희 기자)

[이코리아] = 택시차령 연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이 통과된 가운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택시차령연장이 국민생명을 위협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택시차령연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8일 택시차령을 지자체별로 연장해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택시회사 중형택시의 차령을 현행 최대 6년에서 8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은 택시회사조차도 차량노후화와 사고위험과 대시민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평균 5년이면 대폐차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택시의 전국평균 교통사고율은 지난 2014년 기준 41.9%로 100대 중 41대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차령 4년이 넘어서 6년까지 연장해 운영하는 법인택시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80%에 달해 차령을 연장한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사진=최동희 기자)

구수영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대다수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주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라며 시행령 개정공포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택시차령 연장 시행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인시위, 집회, 공청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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