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포기" 지적

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 및 조치 현황. (표=강병원 의원실)

[이코리아]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수백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근로감독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최저임금 감독은 41.2%에서 7.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적발률이 7.2%로 급감한 것에 반해 최저임금 미만자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222만명으로 전혀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적발률은 ▲2013년 41.2% ▲2014년 9.3% ▲2015년 7.2%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에도 대부분 시정조치했으며 사법처리한 건수는 지난해 기준 1.3%인 단 19건에 불과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미만자가 가장 많은 곳은 ▲5인 이하 사업장(45.3%) ▲임시직(61.8%) ▲여성(63%),산업에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었다.

최저임금 수준 역시 평균임금의 35~40%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단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감독 행정을 포기하고 벌칙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안 지켜도 그만인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 시 받게 되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 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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