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등 3자간 업무협약 사본. (사진=박경미 의원실)

[이코리아] =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민간의 일'이라고 일축한 문화재청이 2년 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유관기관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기록물 등재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과학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은 유효기간 2년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업무협약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협약당사자인 3자 간의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일방의 협약 해지에 관한 서면통고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박경미 의원실이 문화재청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자로 해당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열린 여가위 업무보고에서 등재 예산 4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강은희 장관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민간차원에서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문화재청의 조언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박경미 의원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재청은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유관기관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협약을 맺고, 3자간 공동주최로 국회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열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별안간 '민간의 일'이 된 배경에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굴욕합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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