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세금으로 친인척 월급 대주는 자리?

서영교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 공식 홈페이지)

[이코리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의 딸 장모 씨는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다른 인턴이 그만둬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딸이 일을 도와주게 되어 인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 씨가 받은 월급은 모두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장 씨의 로스쿨 재학에 서 의원의 영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서 의원은 장 씨가 자신의 실력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에도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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