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유전자변형식품(GMO)표시제가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20대 국회의원 36명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GMO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전체 식품에 대해 GMO표시를 해야 하며 Non-GMO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GMO표시제에 따르면, GMO를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GMO단백질과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에는 GMO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검토 의견서를 내고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는 GMO식품 등에 한정해서 표시 하고 검출되지 않을 경우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 권리를 제약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DNA불검출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물론 민간 자율의 NON-GMO와 GMO-Free마저 규제함으로써 정부 당국이 GMO원료 사용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봉쇄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GMO식품을 가습기살균제에 비유하며 정부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GMO 식품은 밥상 위의 가습기살균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도 시중에 유통될 당시 정부당국이나 전문기관조차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와 청소년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의견서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정우, 김영주, 김영호,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남춘, 박재호, 박주민, 백혜련, 손혜원,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안민석, 안호영, 우원식, 원혜영, 유동수, 이학영, 이원욱, 이재정, 이훈, 임종성, 제윤경, 최도자, 최인호 ▲국민의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노회찬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등 3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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