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국민의당)는 지난 17일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18세가 되면 병역법상 군 입대가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민법상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할 수도,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며 선거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선거권 18세 하향 조정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참민주주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의된 패키지 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선거권 18세 하향 조정 ▲직계비속 선거운동 16세 이상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 연령기준 18세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유성엽, 이동섭, 이상돈,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주승용, 채이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오제세, 이종걸, 이찬열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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