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경찰의 금지통고는 집회 '신고제'의 변질"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 홈페이지)

[이코리아] = 경찰이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에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집회 61건에 대해 모두 불허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였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은 평균 0.16%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평균보다 높은 0.19%였다.

실제 경찰은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신고 61건에 대해 모두 불허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는…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2000헌바67, 83)'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한다. 다만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신고제'가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허가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연말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다"며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며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경찰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입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찰이 아닌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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