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이력서와 계좌번호 확보를 위해 급여계좌 등록을 요구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코리아] = 대학생인 양모(22)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콜럼비아 픽△△'라는 미디어 회사에 지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는 합격했다는 연락과 함께 이력서, 급여계좌 및 ID카드 등록 목적의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설립한 유령회사였다.

이후 업체는 출입증을 만들기 위해 양 씨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요구했고, 일을 하고 싶었던 양 씨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다.

체크카드를 보내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질 않자 양 씨가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출처불명의 자금거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발생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신고까지 당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했다가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는 등과 같은 유형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구직난으로 인해 채용 합격 통지 시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에 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 OTP 등 계좌비밀번호 및 체크카드의 양도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물색한 업체에 대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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