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사기를 유도하는 금감원 팝업창. (사진=빛스캔)

[이코리아] = 지난달 A 씨는 미소금융재단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증 등을 넘겼다.

하지만 사기범은 미소금융재단에서는 대출이 불가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A 씨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3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된다며 해제 비용으로 대출금 1000만원의 41%(410만원)를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 씨가 입금하자 사기범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경우 통장 모니터링 기간이 단축되어 2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된다고 속여 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도 개선 내용을 범죄에 역이용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기범들이 이 같은 내용을 범죄에 인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감원을 사칭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팝업을 띄워 클릭하게 만드는 파밍(Pharming) 사기 수법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연인출제도 등으로 자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사기수법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직접 자금인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설령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 없다"며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 이체해주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금 상환 시 금융회사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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