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 등으로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돼 18대 총선에 비해 19대에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무더기 보궐선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8대 총선에 비교해 19대 때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수가 38.4%(792명-->1096명)나 증가했고 구속자도 30%(30명-->39명) 대폭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1일 기준으로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돼 이중 1명이 기소, 5명이 불기소됐으며 73명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입건된 선거사범중 신분별로는 당선자의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 등을 입건하고 선거사무장 1명도 기소(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당선무효와는 관련 없는 범죄임)했다. 회계책임자의 경우 2명은 불기소, 8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검찰은 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33.1%에 달해 18대 총선 동기 대비 3.9% 높았고 흑색선전사범의 비율도 32.2%로 제18대 총선 동기 대비 14.5%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후보자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유권자들의 호감도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호감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등 신종 수법도 다양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 오정 원혜영 당선자 후원회 사무실과 선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원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 A씨가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선관위의 고발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11일에는 금품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우제창 민주통합당 후보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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