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오는 27~29일 사흘간 할 수 있다고 25일 전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코리아] = 선거권자는 오는 27~29일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라면 오는 27~29일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이달 22~26일 5일간 작성하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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