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홍보 문자와 전화로 '유권자' 피로감 더해

오는 4월 13일 진행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코리아] = 오는 4월 13일 진행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관련 전화와 문자로 유권자들의 피곤이 극에 달하고 있다. 21일 선거 홍보로 인한 피해사례와 해결책을 알아봤다.

◇유권자들 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과도한 선거문자로 유권자들이 강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지원 기자)

김모씨(24)는 "하루에도 몇 번씩 후보자 홍보 관련 전화와 문자가 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자 수신거부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김씨는 "다른 번호로 동일 후보에 대한 문자가 오기도 한다. 시시각각 오는 전화와 문자로 선거 자체가 싫어질 때도 있다. 또 내 번호가 어떤 경로로 선거 홍보 관련자에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다. 내 번호가 아무데서나 떠돈다고 생각하면 불쾌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1명이 보낼 수 있는 선거홍보문자는 20명 이상에게 5회로 제한돼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번호 1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러 개의 번호로 번갈아가며 홍보문자를 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효력이 적용되지 못하는 셈이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는 "5회 제한은 선거 문자를 신고하고 한번에 1만개에서 2만개씩 보낼 때 해당된다. 20명 미만으로 묶어 끊어서 보낼 때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한명의 유권자가 한명의 후보자에게 20개 이상 받았다고 해서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횟수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도 유권자들의 피해는 사실상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선거 홍보 문자를 받은 직후 해당 번호 6개에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4개는 결번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번호를 아는 지인에게 받았을 뿐이다. 지인에게 받은 번호를 목록화해 전화와 문자를 돌린다. 번호의 출처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대상 각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집 출처를 요구하면 알려줘야 한다.

즉, 선거 캠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 '선거 문자' 피로감, 해결책은?

유권자들이 번호수집 과정과 출처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선거캠프에게 받은 피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번호 수집 자체를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신 피해 유권자들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번호 수집 출처를 물었을 때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선거 단체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사이트에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검색창에 '개인정보침해센터'를 검색한다. 검색 후 상단에 나오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사이트에 들어가면 팝업창이 뜬다. 팝업창의 항목 중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한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빠른 신고를 위해서는 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 신고전화인 (국번 없이) 1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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