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명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함께 뽑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15일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 국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963년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입됐다.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 1표를 행사할 수 있게 바뀌었고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계층의 대표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에 투표한다는 점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면면을 제대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유권자가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선거특집 홈페이지에 '비례대표후보자 바로알기' 코너를 만들어 비례대표후보자의 재산·병역·세금납부·전과·학력 등에 대한 자료 뿐만 아니라 선거공보,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인터넷 포털과도 협력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와 공약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각 정당은 비례대표후보자를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조기에 확정할 예정"이라며 "유권자는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보도 꼼꼼히 따져 국민을 위한 참된 일꾼을 뽑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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