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조특법 개정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해외주식 비과세펀드(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29일부터 판매한다. (사진=KB국민은행)

[이코리아] =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조특법 개정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해외주식 비과세펀드(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2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주식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주식 배당소득, 채권이자, 환헤지 거래 시 발생하는 환헤지 이익은 과세대상이다. 거주자 개인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장 10년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가입기한은 2017년 말까지다. 기존에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고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펀드를 환매한 후 다시 가입해야 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해외주식 비과세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최장 10년동안 비과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립식투자나 포트폴리오투자를 통해 다양한 수익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비과세혜택도 적용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주식형펀드로서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과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적립식투자와 선진국, 신흥국, 헬스케어펀드 등 테마펀드에 골고루 분산해서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