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지난해 11월 한 지점에서 여신과 외환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이틀 동안 A 지점 직원은 B 회사의 247만 달러(한화 30억원) 상당 수출환어음 2건을 매입하면서, 수출환어음의 하자로 대금결제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수출물품 단가가 부풀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 최대 247만5000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업무상배임 혐의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번 사례를 전 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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