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의결

[이코리아]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34.9%에서 27.9%로 7%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를 맡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대출은 물론 연장·갱신계약에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 경우 대부업법 일몰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1조원의 서민들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의원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부업 금리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부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보다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대부업체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케이블이나 종편 등에서 하루 수 천 건의 대출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법정 금리 인하 여력이 더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