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한도 연간 총 500만원으로 제한

크라우드펀딩 구조. (사진=크라우드넷)

[이코리아] = 최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게 되자 개미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전문투자자들까지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출형, 증권형, 후원형, 기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입법이 이뤄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아직 상장이 안됐지만 가능성 있는 신생기업을 선택해 주식·채권을 사들이는 형태다.

지난달 25일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인크, 유캔스타트,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업체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할 수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

개시 첫날 4만여 명이 이들 중개사이트에 접속했으며, 천연화장품 제조업체 마린테크노가 목표금액을 7000만원 달성했다. 둘째 날도 신선, 디파츠, 쉐어잡 등 3개 업체가 목표금액을 달성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생겨난지 열흘 조금 더 지난 7일 현재 벌써 와이비소프트를 포함해 총 5개 업체가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받았으며, 400명이 넘는 투자자가 8억원 이상 투자했다.

와디즈 신혜성 대표는 "저성장시대에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선택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기회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개인 투자 한도가 기업 한 곳에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인크 고훈 대표는 "국내 엔젤투자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이 양적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픈트레이드 고용기 대표는 "발행기업은 투자자들과 소통하면서 투명성 신뢰성을 갖춰나가야 한다. 투자자들 또한 발행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 창업과 사업화의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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