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교대운전 대비 '특약' 가입해야

[이코리아] =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설 명절을 맞이 알아두면 유용한 다섯가지 금융정보에 대해 6일 알아봤다.

◇ 교대 운전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 이용

A 씨는 명절기간 중 형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했으나,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A 씨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이에 금감원은 귀성 등을 위한 장거리 교대 운전, 제3자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험특약 가입시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반드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하며, 보험회사 콜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 차량 고장·사고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 활용

B 씨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대신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으나, 견인비가 30만원이나 나와 과다청구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므로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와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타이어 공기압, 오일·부동액 등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 연휴 기간 영업하는 은행 탄력점포 이용

C 씨는 직장인으로 은행 방문할 시간을 놓쳐 설날 필요한 신권을 교환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 명절 연휴에도 영업하는 은행 점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설 연휴기간 중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SC 부산 제주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은행은 간단한 입‧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협‧경남‧대구 은행은 설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줄 예정이다.

◇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부정사용 유의

D 씨는 하와이 여행 중 유명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잠깐 가방을 내려놓은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도난 당해 현금서비스로 19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DCC 서비스)할 경우 결제수수료(3~8%) 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 부과돼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좋다.

◇ 명절 택배, 경품행사 등 빌미로 한 금융사기 유의

F 씨는 '택배물품을 배달할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으니 반송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별 의심하지 않고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클릭했더니 화면에서 금융회사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해 요즘 유행하는 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금감원에 상담을 문의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공공기관, 금융회사를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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