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범죄예방센터 이기동 소장. (사진=한국금융범죄예방센터)

[이코리아] =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틈탄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가 예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4일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보이스피싱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며 "우선 정상적인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선 그 어떤 이유라도 대출 목적으로 핸드폰 통장 수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다른 안전한 계좌나 세탁기, 냉장고, 물품보관함 등에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고나라 등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선입금 수수료를 원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것이 좋고, 사업자 신분증 위변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 믿지 말고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이기동 소장은 "금융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도 국민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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