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저희가 대출금 5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전산상으로 고객님 코드가 막혀서 현재 입금이 안됩니다. 이걸 풀어야지만 돈이 입금이 돼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한다고 속여 전산상 오류로 입금이 안되니 해제를 위해 36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맞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이 기승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고된 대출빙자 3건과 통장매매 2건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그놈목소리)을 골라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그놈목소리는 ▲편법대출 진행을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 임대 요청 등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이트인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접속해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를 들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640건이 접수, 이중 홍보효과가 높은 217개의 음성을 총 7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또한 SK텔레콤과 협업해 'T전화'를 통해 지난달까지 235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T전화는 SKT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으로 스팸번호 차단이나 사기피해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다.

한편 대출빙자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10월 52억원 ▲지난해 11월 68억원 ▲지난해 12월 96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통장매매·양도행위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주)을 이용하면 불법적인 대출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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