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는 기존 판례집을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으로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와 공시조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결 170건을 새롭게 엄선해 추가했다.

이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의 2권으로 구성되며, 불공정거래편 294개, 기업공시편 216개 등 자본시장 분야 중요판례 총 510개가 수록됐다.

불공정거래편은 지난 2014년 이후 선고된 신규 불공정거래 판례 220여건을 분석하고 그중 법리적으로 가치가 높은 50여 개의 판례를 새로 실었다.

기업공시편은 자본시장법, 상법, 행정법 등 관련 중요판례를 발행·유통·지분공시 등 공시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120여개의 판례를 새롭게 선보인다.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에는 판결요지를 설명하는 '의의'란을 새롭게 만들어 독자들이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새롭게 추가된 판례는 ▲상한가 굳히기 매수주문을 신종 시세조종 수법으로 인정 ▲주식투자대회 참가자의 시세조종행위 인정 ▲초단기매매를 이용한 시세조종 ▲증권신고서상 '최대주주' 거짓기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거래소, 법원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 학계 등에 이 판례집을 배포하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cybercop.fss.or.kr/fss/scop/main.jsp)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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