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0번…내부고발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1일부터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실태조사를 한다고 전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코리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부터 국고보조금 사용과 각 정당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지난 한 해 각 정당과 정책연구소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394억여 원에 대한 사용실태와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지출행위에 대한 확인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보고서 740여 건에 대해 정치자금 조사팀 550여 명을 투입해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 물품·용역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등 불법자금 수수 및 조성 ▲ 고의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 ▲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 비율 및 사용규정 등 위반 ▲ 법인·단체의 청탁·알선 목적의 조직적인 불법후원금 기부 및 타인 명의·가명 기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과거 위반 사례와 최근의 위반행위 유형 등을 참고하여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 거래자료 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발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며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수사단서 제공자에 대한 신분 보호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전했다.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목격했을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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