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안내 받아도 알기 어려운 '선거법' 위반 사례들

[이코리아] = 20대 국회가 결정되는 4ㆍ13 총선이 7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예비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고 있다. 대체 어떤 행동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29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선거법 중 하나는 '호별방문'이다. 호별방문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나 운동원이 개개의 유권자를 방문해 투표의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법 위반 호별방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최민희 의원실)

지난 25일 이번 총선 경기도 남양주을에 출마 선언한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시청을 돌며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최민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 방문의 제한' 장소에 관공서가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들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 은평구 예비후보들은 무더기로 호별방문 혐의를 받았다.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는 ▲임종석 전 부시장(더불어민주당) ▲은평갑에 출마한 홍인정 예비후보(새누리당) ▲김의호 예비후보(새누리당) 등이 은평구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상대로 명함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갑에 출마한 문대성 의원(새누리당)도 같은당인 임춘원 남동구의원과 함께 남동구청의 전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눠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호별방문은 비공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으로, 관공서도 해당된다.

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금지돼 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러 들어가는 순간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호별방문이 된다. 대문밖에 서서 인사를 한 경우, 인터폰 상이나 인터폰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도 호별방문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된 김문찬 예비후보(새누리당). (사진=영상 캡처)

지난 21일 울산 울주군 김문찬 예비후보(새누리당)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울주군 복지회관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221명의 군민에게 무료진료를 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기도 했다.

김문찬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문의가 된 후 1995년부터 5년간 매월 근무지였던 강원도 원주의료원에서 소외 계층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며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울주군에서 의료봉사를 한 것이 왜 선거법 위반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년에는 울주군 외 남구 문수복지센터, 동구 남목 치매노인센터 등에서도 독거노인들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배우자는 상시적으로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구안에서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 또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 개별적으로 선거법에 대해 안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 위반 관련 사례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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