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 강매 논란'과 '아들 로스쿨 시험 외압' 의혹을 받은 노영민, 신기남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사진=김예람 기자)

[이코리아] =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과 신기남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4월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아들 로스쿨 시험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게 각각 당원 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르면 당원 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한다.

이에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징계에 대해) 아직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면서 "불출마 등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신기남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번 징계로 두 의원의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지면서 노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흥덕을과 신 의원의 지역구 서울 강서갑을 둘러싼 경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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