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해외유전 개발 전문업체인 P사와 에너지 수입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해 온 H사가 사업권을 놓고 소송전에 휘말렸다.

H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A사의 전·현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당초 두 업체는 에너지 사업 전략적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자금 문제, 사업양수도 계약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26일 H사에 따르면 "P사와 에너지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지만, P사의 자금 집행이 원활하지 못해 일단 회사를 정상화하고 이후에 사업에 대해 생각하자는 제안에 지난해 11월 영업양수도계약 초안에 날인해줬다"면서 "그 이후 A사 전 대표가 영업양수도계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임시주총도 늦어지는 등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판단해 청약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H사 관계자는 "P사와 관계는 (청약 철회 이후)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에너지 저장시설 임차문제를 협의하던 업체 측으로부터 'P사 관계자가 찾아와 H사 사업 전체를 인수했으니 자신들에게 시설을 임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P사 측은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서는 양사간 미묘한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쉽게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먼저 H사가 고소한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P사 관계자는 "한때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고 일적인 부분에서 잘 맞지 않아 틀어진 것인데 사실 관계 왜곡에, 고소까지 하는 등 H사 측 대응이 너무 과한 감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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