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동희 기자)

[이코리아] = 국세청의 '맞벌이부부 절세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맞벌이부부 세테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맞벌이 부부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하루 앞서 선보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맞벌이 부부 세테크의 핵심은 부부합계 납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면 안 되고,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눠야 한다"고 전했다.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가령 부양가족 중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아야 의료비 공제 혜택이 크다.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대상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자녀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2자녀일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공제 30만원 신설 등 지난해 5월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따라 세테크 변수가 더 많아지고 복잡해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이번 절세계산기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나 (시)부모님, 형제·자매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남편 혹은 아내 쪽으로 받게 될 7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주고 부부 합산 근로소득세가 최소화 되도록 최적 값을 찾아준다.

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이용 절세 사례.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123만원을 절세한 사례도 있다.

연봉 5000만원인 남편 A 씨는 작년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연봉 5200만원인 아내가 장모님을 부양가족공제 받았다.

올해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통해 남편 A 씨가 장모님을, 아내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 부부합산 납부할 세금이 267만원에서 144만원으로 123만원이 줄어들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맞벌이 절세 안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각각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배우자 정보동의 절차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 계산기와 연맹 계산기를 비교해 보라"고 조언했다.

김선택 회장은 "많은 항목의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다 보완입법으로 세법이 너무 복잡해져 맞벌이 부부들이 세테크 하기가 쉽지 않다"며 "연맹의 이번 절세계산기는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맞벌이 부부들은 바쁘더라도 법이 정한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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