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보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세테크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이코리아] =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세금을 추가 납부한 직장인들은 올해도 세금 부담이 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자신의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보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세테크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지난해 보완 입법으로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줄어들지만, 연봉 7000만원 이상인 144만 명 중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하는 약 50만명은 추가 납부액이 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에 따르면 연봉 5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 A 씨는 배우자 공제와 부모님 2명, 자녀 1명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A 씨의 '맞춤 세테크 리포트'에 따르면, 처가식구들이 공제받지 않는 장모님을 A 씨가 추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24만7499원을, 장모님의 중증질환이 인정돼 장애인공제까지 받으면 33만원을 각각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개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근거해 계산되므로 추가환급예상액은 정확히 계산된다.

납세자연맹의 '맞춤식 세테크리포트'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월세세액 등에 대해 각각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때 추가 환급세액을 알려준다. 또 의료비와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한도도 자동계산 해준다. 이밖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도 자세히 안내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선 미리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미리 연말정산을 해보고 최대한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봉 3000만원대 독신 근로소득자들은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할지도 판단할 수 있다.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선보인지 올해 13주년을 맞았는데, 이제는 이용자 맞춤형 세테크리포트까지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며 "1대1 맞춤식 무료 컨설팅 리포트로 올 연말정산 때 세 부담 증가에 대비하고 내년 연말정산에 대비한 지출과 세테크전략을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