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설계시 '안전영향평가' 해야

[이코리아] =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사고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 18일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뿐만 아니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와 건축 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관련 주요 사항을 보면 먼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설계시 반영하게 했다

또한 부실 설계·시공의 경중과 적발 횟수에 따라 업무 정지 등을 부과하고 경제사범 수준보다 낮은 현행 벌금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불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건축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건축법,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웃간 주차장·진입도로·조경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협정을 허용하는 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건축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 영향평가, 벌금 상향 조정 등은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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