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이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사진=이목희 의원 블로그)

[이코리아] =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 의장이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해명자료에서 언론에 언급된 A씨가 지난 2014년 모 보좌관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자체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5월 비서관으로 채용된 A씨가 보좌관과 협의해 직급보다 나이나 경력이 과대평가 돼있으니 월급 일부를 운전기사, 인턴 등 보수가 적은 직원들을 도와주는데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명 자료에서 A씨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우리 의원실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실에서 일했던 비서관 A씨는 6급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는 말을 들었다. A씨가 차액인 12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현금으로 100만원을 직접 달라고 했다는 것.

A씨는 자신이 상납한 금액이 지역 사무소에 사용된다는 말을 믿고 다섯 달간 5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하긴 했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비서관에게 매달 월급 중 120만원 씩 1500여 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과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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