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민주당(대표 강신성)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명을 바꾼 ‘더불어민주당’(대표 문재인)을 상대로 법원에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은 당 법률자문위원인 최윤영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 대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정당법 제41조 제3항(유사당명사용금지) 위반과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공모를 거쳐 4~5개의 후보 가운데 이를 선택해 1년9개월 동안 사용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을 지난해 12월28일 개정해 선관위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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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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