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한도 상향, 실손보험 조정한도 폐지방향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진=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이코리아] =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들이 많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들을 2일 알아봤다.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시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오는 4월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단 ▲수질·대기·토양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해양오염물질 등 6개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만 필수 가입 대상이다. 

만약 해당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한해 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 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신설된다. 보상대상이나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회사가 자울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된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원칙 폐지가 결정됐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한해서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올해 ±30%, 내년에는 ±35%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2018년부터는 실손보험도 조정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또한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이 이에 해당한다.

보장이 되는 정신질환 치료는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F04-F0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등이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입원의료비 보장기간도 변경된다.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된다. 기존에는 365일 보상 후 90일간 보장이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한도 소진시까지 보상 후 90일 보장제외로 바뀌었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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