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사진=홈텍스 캡처)

[이코리아] = '연말정산'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직장인들이 많다. 그래도 '13월의 보너스'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31일 알아봤다.

◇ 결정세액 미리 알기

지난달 국세청이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공제항목별 한도액을 미리 알 수 있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당초 이날까지만 제공하려 했으나 내년 1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말정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등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된다. 경정청구 서비스는 내년 2월중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도 국민의 절세를 위해 직접 개발한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소득자가 이번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받는데 신경을 써야 할지 혹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받는 것이 더 나을지 판단해주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가 이달과 다음달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본인 결정세액에 따른 최적의 납부액과 환급액을 금융상품별로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세테크 팁

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해당 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카드번호와 실명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자료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바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어린이·청소년 카드일 경우 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절세 방법도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직불·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요건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직불·체크·신용 등 본인 명의로 통일해 사용액을 늘리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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