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하자 택시업계가 오는 30일부터 지역별 운행중단에 돌입키로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상합동 총회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30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한시적 운행중단에 들어간다. 또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지 않으면 내달 20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제시한 '택시지원법'은 그간 택시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며 "정부의 대체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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