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은행,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 가능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코리아] = 2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란 불특정금전신탁 계좌 중 만기일과 최종거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

지난 2012년부터 은행권에서 연 1회 이상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현재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수는 143만6000개로 2299억원 규모에 이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연중 상시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 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직원 업무 단말기에 이를 알리는 메시지를 띄워 해당 고객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전체 건수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금액 비중으로는 절반을 넘는 잔액 1000만원 이상 신탁계좌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특별관리에 들어가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을 알려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특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캠페인 전개와 함께 각 은행 지점에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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