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환책임은 담보물에 한정, 3개월 시범 실시"

유한책임 대출 구조도. (자료=국토교통부)

[이코리아] = 유한책임(비소구)대출 방식이 적용된 디딤돌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유한책임대출 방식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에 한정되는 대출이다. 

국토부는 재원이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에 빚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중·하위계층에 혜택이 먼저 돌아가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한정됐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이면 7000만원)가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기준이 크게 강화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디딤돌대출 가운데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 대상 주택을 따로 두지는 않고 일반 디딤돌대출(6억원·85㎡ 이하)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 노후도나 입지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대출을 승인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나 최대 2억원인 대출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출기간 등 다른 대출 조건은 유한책임대출도 일반 디딤돌대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6곳에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신청된 디딤돌대출 가운데 요건에 맞는 모든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시행을 해보고 시장반응 등을 보아 유한책임대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 디딤돌대출은 대출을 받고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내년부터 종료된다"고 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면 0.2%포인트 우대되는데 올해에 한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0.2%포인트를 추가로 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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