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이코리아] = 서울특별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5등급을 기록했다.

26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총 2만846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광역의회 17개,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 42개, 인구 40만 미만이지만 시·도 권역별 내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 3개 등 총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62개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8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지역주민 평가가 가장 낮았다.

지방의회 사무처 및 자치단체 직원이 평가한 직무관계 평가 점수는 6.67점으로, 부당한 업무 처리요구·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권한 남용 등의 항목에서 저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출입기자 등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점수는 6.11점이었다. 외유성 출장·계약 업체 선정 관여 경험 등의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다.

통장, 이장 등 주민대표와 지역민이 평가한 지역 주민 평가 점수는 5.41점으로, 외유성 출장·선심성예산 편성 등에서 저조했다.

의회별로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은 광역의회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기초의회에서도 파주시의회가 유일했다.

반면 광역의회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서울 관악구의회, 부천시의회, 포항시의회 등은 종합청렴도 5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는 직무관계자 평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평가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 방지 노력도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서울특별시의회는 5.33점으로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점수인 6.02점을 밑돌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향후 측정 대상 지방의회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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