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림 토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사진= 이종배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비(非)산림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는 지난해 기준 1300만명에 달하고 자연휴양림도 현재 총 162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연휴양림은 산림에만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림에 둘러싸인 화전과 나대지 등 산림이 아닌 토지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조성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도로, 관리소, 숲속의 집 등의 시설을 짓는데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지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非산림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함으로써 산림훼손 방지는 물론, 건축물의 합리적인 배치 및 시설물 건축을 위해 필요했던 토지전용절차를 없애는 등 행정소요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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