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 일반근로소득자의 세금 비교.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이코리아] =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됐지만 여전히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인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하는 연소득 기준이 낮아졌다다. 

과세 종교인의 소속 단체 범위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 단체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여 명,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다.

당초 정부는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 종교인에 대해서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0만원 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 2000만원 이하는 80%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예를 들면 연소득 6000만원인 종교인이라면 3200만원(2600만원+2000만원의 30%)을 공제받는다. 나머지 2800만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원래 정부안대로라면 전체 소득의 60%인 36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돼 2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됐다.

아울러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인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종교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 식비, 숙직료·여비, 종교 의복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퇴직금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시행령에서 경비율을 낮춘 효과만 따져 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상 특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이 똑같이 연봉 4000만원인 4인 가족의 가장일 경우 각각의 세금을 비교한 결과 여전히 직장인이 종교인보다 7.7배 더 세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이 종교인 과세강화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근로소득은 물론 다른 기타소득보다도 유리하게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막대한 각종 특혜까지 부여하는 근본 문제를 해소해야 납세자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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