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총 11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로 그해 12월 풀려났다.

대법원 선고의 쟁점이 될 것이라 예상됐던 장관훈 전 비서관 급여 반납에 대해서는 원심이 확정되면서 무죄로 결론났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박 의원에게 반납한 급여 3000여 만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장 전 비서관은 "당선 무효가 되긴 했지만 박상은 의원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아쉽다"면서 "지금까지 받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전 비서관은 급여 반납 문제가 무죄로 판결난 것에 대해 "(돈을) 정확하게 주고 받은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로 나와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선고 법정에 박상은 의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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