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사진=김태원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해 관할소속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3건이 대표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나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국토부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 2종 시설물과 안전처의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재난법)' 상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 붕괴사고 등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안전혁신마스타플랜'이 지난 3월 발표됐다.

이번 '시특법' 전부개정안은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가 소관하도록 해 '시특법'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2종과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을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19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증한 SOC가 급속히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 확보와 함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이 제공해야 하는 성능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전문성이 풍부한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국민이 사용하는 도로, 철도 등 SOC에 대해 유지관리를 강화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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