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로고. (사진=각 기업 홈페이지)

[이코리아] = 1300억원 가량의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1296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대우건설 전무 김모(53)씨, 포스코건설 전 상무 오모(36)씨, 대림산업 전 상무 엄모(61)씨, 현대산업개발 상무 김모(54)씨 등 전·현직 임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국토해양부는 전라남도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적금 3공구 해상도로 공사’를 발주한 가운데,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4개사 직원들이 지난 2011년 3월 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추정 공사비의 95%가량 범위에서 투찰가를 담합했다.

4개 건설사 임원들은 기소된 임원들은 서울의 한 식당에 모여 투찰가 4개를 정한 후 같은 이른바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각사의 투찰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화양~적금 3공구 해상도로 공사' 입찰은 현대산업개발이 1229억여원(추정 공사비 1296억여원의 94.80%)에 낙찰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2곳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임원(상무)까지 담합을 지시·보고받은 사실을 밝혀내 당초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임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이 근절되지 못했던 것은 법인이 과징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위험보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임직원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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