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 (사진=영상 캡처)

[이코리아] = 급히 돈이 필요했던 A 씨는 통장을 만들어 B 씨에게 건네고 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A 씨의 통장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후 붙잡혔다.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던 A 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22일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통장을 양도할 경우 범죄에 쓰여질 줄 알았든 몰랐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법은 대포통장을 악용하려던 자도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금융범죄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통장을 쓰는 국민은 불편함이 더 많다는 게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의 지적이다.

이기동 소장은 "계획한 자와 실수한 자의 처벌수위가 똑같기 때문에 통장 만들어주는 사람이 줄지 않고 억울한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계획적으로 통장을 양도한 사람을 구별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포통장이 사라지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불법인터넷도박, 비자금 조성 등 금융범죄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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