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안내문 발송, 지하철 광고 등을 진행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이코리아] = 일용 근로를 하며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A씨는 지난 2011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알고 신청했다. 그러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주소지와 연락처가 자주 변경돼 70여 만원의 근로장려금이 미수령 상태로 남았다.

담당직원이 오랫동안 A씨의 소재를 찾다가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미수령 환급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 등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서민지원제도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미수령 환급금 여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경우엔 관할 세무소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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