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코리아]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동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 갑)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공동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영세 서민이 거주하는 20세대 미만의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은 차별을 받아왔다.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공동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 등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인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부천시 전역의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관리비용은 단지 내 주차장, 공원, 경로당, 놀이터, 실외 운동시설, 상하수도, 담장, 보안등, 도로, 보육시설 등 주민 공용시설물 설치·유지관리에 사용되며, 또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 등이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의원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비용의 지원에 있어 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가 원도심의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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